'불법행위 약국' 타깃 의료계 활동 구체화
전의총, 전국 707곳 중 221곳 약사법 위반 확인…관할 보건소 고발조치
2013.03.11 11:51 댓글쓰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일부 지역의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의총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부산광역시 2개 구(부산진구, 남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소재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7개소의 약국 중 221개소(31.3%)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 전의총은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소재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400곳 중 약 20%인 134곳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 관할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전의총은 “작년 전수조사 이후에도 약국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각 지역약국 명단을 확인, 2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707개소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218건, 낱알판매는 5건, 임의조제는 1건 등 총 224건의 불건행위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156곳 중 47곳(30.1%), 부산시 부산진구 177곳 중 63곳(35.6%), 부산시 남구 104곳 중 30곳(28.8%), 청주시 상당구 120곳 중 32곳(26.7%), 청주시 흥덕구 150곳 중 49곳(32.7%) 였다.

 

특히 여러 루트를 통해 제보된 바 있는 부산시 부산진구는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고발했던 24곳 중 11곳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됐다.

 

전의총은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에 대한 자정활동을 벌였다고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전의총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활동 결과를 보면 약국가의 불법행위 자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37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조찬휘 회장은 취임사에서 ‘악랄한 팜파라치’ 운운하며 본 회의 감시활동과 고발이 잘못된 것처럼 비난했지만, 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되는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조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향후 약사회는 전의총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자정활동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 2011년 12월 53곳의 불법약국에 대한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2년 3월, 7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을 이어나갔다. 총 513곳을 고발했으며, 이 중 440곳(85.7%)의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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