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불법행위 약국 110곳 고발'
전의총, 서울 등 방문조사 결과 발표
2012.07.03 10:03 댓글쓰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2011년 12월 말부터 올 2월까지 두 달간 서울, 대전 등의 약국을 방문조사한 결과, 약사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일 "총127곳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27곳 중 무려 110곳 약국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의 일반약 수퍼판매 저지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정작 약국 내에서는 무자격자에게 감기약과 소염진통제들을 판매하게 했다"면서 "이는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약사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의총은 "또 이르면 내주경 제3차 약파라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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