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아 수술비·일본 구호성금 지원
2011.03.18 02:55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최근 약사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와 관련, 행정처분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한 베트남의 선천성심장병 환아 4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의 심장병환자돕기 후원사업은 5억원의 심장병환자돕기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1984년부터 27년간 총 423명의 심장병환자에게 10억여원의 수술비를 전달했다.

한편, 대지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 구호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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