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심평원 EDI 약가파일 조기 제공 요청
2011.01.30 08:01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EDI 약가파일이 적어도 고시 시행 7일 이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복지부의 급박한 고시개정과 이로 인한 심평원의 EDI 약가파일 제공 지연으로 고시 시행일에 맞춰 약가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약가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약국에서 정확한 약가에 의한 요양급여 산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요양급여 산정 업무에 정확성을 기여하고, 행정업무상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EDI 약가파일이 약제 변경(신설, 삭제, 상한금액 조정 등) 적용일 1일 전에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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