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국용·자유판매藥' 3분류로 바꾸자
2011.01.06 03:05 댓글쓰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의약품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에서 3분류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구분하는 현 체계에서 후자를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나눠 수퍼 판매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6일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이 일반의약품(OTC)과 같이 분류된 약사법(제44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 의거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됨으로써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 측은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 현행 2분류→3분류체계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3분류 체계에 관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해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판매장소, 광고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우리의 제언이 이뤄지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며 "제약업체간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대는 이어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제도 개선 요구 등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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