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못한 IPA 성분 판매, 즉각 중단'
2011.01.12 02:35 댓글쓰기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성분은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안전성 검증에 대한 기업 역할 강화’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청은 게보린 등에 포함돼 있는 성분에 대해 판매 기업에 안전성 입증 조사 연구를 지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했다.

건약은 "늦은 감은 있으나 식약청 발표는 IPA 제제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연구 책임과 주체를 기업에 둠으로써 그 실효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던 그간의 다양한 사례를 식약청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건약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IPA 성분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식약청은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안전 검증에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