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료 절반으로 감액 조치'
2011.01.14 02:45 댓글쓰기
복약지도료의 비현실성 등 약국조제료 지불 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조제료 합리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약국조제료 지불 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성공회대 권혁창 교수는 '약국조제료 지불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 약국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료,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권혁창 교수는 "각 부문의 점수 구성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써 설득력이 낮다"면서 "복약지도료의 비현실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국조제료 지불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약국 약제비 지불 비용은 증가 추세. 2003년 약제비는 5조4000억원에서 2009년 10조7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08년 대비 2009년 약품비는 12.7% 증가했으며 2008년 대비 2009년 약국조제료는 9.9% 증가했다.

약국조제료의 각 항목에 대한 지불비용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2007년 대비 2008년 기본조제기술료는 무려 91.5% 증가했으며 2006년 대비 2007년 의약품관리료는 7.3%, 조제료는 6.2% 늘어났다.

2008년 현재 한국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는 약 9조6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도 27.3%를 차지하고 있다.

권혁창 교수는 이에 '조제료 항목 별 가산 방식 개선 방안'으로 기본 방향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조제료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혁창 교수는 "약사의 노동력 투입과 연관성 있는 조제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복약 지도료의 현실화 및 DUR 도입 체계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약국조제료 항목 및 계산 방식의 단순화 방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권혁창 교수는 "투약일수를 1~3일(2일), 4~7일(4일), 8~14일(8일), 15~30일(15일), 31일 이상(31일). 총 5단계로 단순화하며 품목개수도 1~4개, 5~7개, 8개 이상. 총 3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약지도료의 경우, DUR을 포함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조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조제료 가산 방식을 개선하게 된다면 권혁창 교수는 "조제료는 -7.6%, 의약품관리료는 -3.3%, 복약지도료 -5.8%, 총 약국조제료 절감효과는 -16.7%로 예상된다"며 예상절감 총액은 4315억원으로 추정했다.

권 교수는 조제료 단순화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다만, 권혁창 교수는 "의약품관리료의 항목 단순화는 조제료 또는 약국관리료와 연계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보류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복약지도료는 현행 복약지도료와 DUR 도입에 따른 항목을 포괄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권혁창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수가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국조제료에 대한 개선은 재정 절감 효과를 고려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의 반영과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반영 및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권혁창 교수는 아울러 "의료공급주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약국조제료만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된 점에서 시행에 대한 시기조절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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