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체질진단후 조제 안했다면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10.11.12 21:40 댓글쓰기
약사가 사상체질 진단법으로 알려진 오링테스트(O-ring test)를 통해 체질을 진단하고 약을 판매했더라도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 모(62)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만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임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약국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오링테스트를 실시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링테스트를 통해 체질을 확인하고 이에 더해 진맥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사의 복약지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문진 및 육안 관찰을 넘어 진단까지 하는 행위는 명백히 약사법이 정한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로 규정해 환자가 유효하고 안전한 약물요법을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진단적 판단 및 건강상담을 통한 의약품 판매,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 약사가 진단행위를 하고 약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약을 판매함에 있어 조제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소 사실 중 의료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스트를 통한 체질진단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지만 테스트 결과로 병명을 진단하거나 그 결과를 이용해 조제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과 이와 연관된 진단행위가 의료법에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내려진 것”이라면서 “모든 약사 진단행위에 의료법 무죄 선고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약사법 위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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