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協 서울지회, 쌍벌제 홍보 포스터 제작
2010.11.28 06:36 댓글쓰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서울시지회가 쌍벌제 및 금융비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 홍보물 제작과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에 이를 적극 안내한다.

서울시지회(회장 한상회)는 최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사진은 28일 시행되는 쌍벌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포스터∙표어 등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사와 거래처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지회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한상회 회장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협회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형성에 노력하여 효율적인 제도 정책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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