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최저가藥 대체조제 의무화 등 검토'
2010.12.01 03:00 댓글쓰기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의 OTC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부작용 사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되 해열진통소염재의 OTC 확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의지는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제9차 함춘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약국 내 OTC 진열장이 계산대 안쪽 배치로 인해 의약품 선택 시 느끼는 국민들의 불편을 약국에 대한 규제 측면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제했다.

의사의 성분명 처방, 약사의 생동성 통과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국일 과장은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해 이미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보장해 정부가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도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편의점에서 박카스도 못 사는 나라다. 70세 이상 노인, 3세 미만의 소아, 거동 불편자들은 왜 원외조제를 해야 하나”라면서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 약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말했다.

일반의약품의 약사 ‘독점’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권용진 교수는 “계산대 안 쪽에 진열장 비치로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제2조의 취지에도 불이행되는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약국의 판매 독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영역은 손에 닿아야 하고 가격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효능, 효과, 부작용, 복용법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계산대와 분리 후 소비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열장 위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의약품 가격 정보 표시 의무화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일반의약품 포장지에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소비자의 80%가 찬성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돼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해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등의 의약외품은 슈퍼에서 판매되고 오남용 및 오투약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종률 보험이사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처방약’, ‘비처방약’, ‘약국 외 판매용약’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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