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건보재정 누수 직격탄?
2010.10.10 21:40 댓글쓰기
[특별기고 上]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이유는 건강보험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커졌고,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을 정부가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추가적인 재정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시행을 늦추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강행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이 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계의 탓으로 전가시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 차례 인상된 의료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부당한 처방 및 고가의 의약품 처방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수 차례 인상된 수가는 원래 인상됐어야 하는 것을 보상해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따라서 의료수가 인상만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수가를 여러 차례 인상을 해줬지만, 약국수가도 덩달아 올려준 것을 간과하고 있다.또 의료수가 인상분 만큼 정부의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가 계속 있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의료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계 보다는 약계쪽이 최대의 수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이 아니라 약국 조제료가 약제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약국 조제료가 어떻게 약제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의약분업 당시 약국 조제료가 왜 신설됐으며, 약국 조제료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 후 약국조제료 약 20조원 지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할 경우 약제비에 약품비 이외에 조제료를 포함시켰다. 약품비는 약품 자체의 가격을 말하고, 조제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제료는 세부적으로 ‘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관리료’로 나뉜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부당한 집단으로 몰렸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의 강력한 수가억제정책 등으로 인해 통제를 받았다. 이로 인해 파산하는 의료기관이 급증했으며, 지금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때 약국은 오히려 10년간 큰 호황을 누렸다. 새롭게 신설된 약국 조제료로 인해 수입이 증가했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약국 조제료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부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으며, 지금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수가와는 달리 약국의 원가보전율은 120% 이상 책정됐다.또 약국 조제행위료는 매년 인상됐다.이렇다보니 의약분업 이후 약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조제료로 지출됐다.심평원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9년만해도 2조 6050억원이 약국조제료로 들어갔다.이는 의사들이 1년동안 시행한 입원환자 수술 및 처치료보다 더 많은 비용이다.의사들이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이 약국조제료에 있다고 주장할 수박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표 참조]

일각에서는 약국조제료는 의료환경의 변화로 수진자가 증가할 경우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이 의료계에 있다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기화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고혈압약이나 호르몬제 등을 약통에서 단순하게 꺼내서 환자에게 주는 행위에도 조제료를 지불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