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평가 약값 고공행진 부추기는 복지부'
2010.10.21 02:4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고평가된 약가의 고공 행진을 더욱 부추기는 친제약적 행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일(22일) 있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등에는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0억 이상 R&D에 지출하는 회사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약가 인하 사유가 있어도 감면 조치를 마련한 것은 실거래가 조사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상장 제약사에게 감면 조치를 내림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건약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복지부는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이어 "복지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인정하고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복지부가 보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