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談]'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 제외'
2010.09.29 21:33 댓글쓰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에서 약국이 제외. 대한약사회는 30일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개.

최근 기재부가 약사회 요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586호)

약사회는 “이 같은 결과가 지방 국세청까지 하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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