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등 약사법 위반, 입건유예도 감경
2010.08.02 21:43 댓글쓰기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검찰이 입건유예 결정을 내리면 감경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약사법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감경 범위를 묻는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해 검사의 입건유예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는 약사법 위반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이 규칙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1/3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법령해석의 핵심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가벼운 형사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입건유예는 피의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 입건과 기소 등 사법절차를 유예하는 일종의 불입건 조치를 말한다.

이는 검사가 동일한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나 판사가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선고유예 보다 낮은 처분에 속한다.

법제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즉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입건유예를 아직 형사사건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보다 낮은 처분인 입건유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

법제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기소유예 등에 대해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뒀다면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준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위반으로는 △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 조제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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