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부정·불량 의약품 72건 적발
2010.05.28 02:0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 감시를 실시해 총 72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 식약청에서 인터넷 상에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 의약품 품질 점검, 회수 대상 의약품 회수 이행 실태 등을 중점으로 의약품 제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행위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무허가 부정ㆍ불량 의약품 판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수사 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또한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 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업체 5개에 대한 행정 처분과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 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3개사와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4개사를 적발해 행정 처분과 관련 제품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인터넷 상의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판단했다”며 “금년 4월부터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사이버 상의 불법 부정ㆍ불량 의약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약사감시 적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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