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의약품 비리는 여전'
2010.06.25 11:49 댓글쓰기
"의약분업 도입으로 의원과 약국에 만연해 있던 할인·할증이라는 의약품의 음성적 뒷거래는 거의 사라졌지만 당시 병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리베이트 관행이 의원과 약국으로 널리 퍼짐으로써 의약품 비리는 계속 온존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최근 '의약분업 1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주제로 한 건강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현 주소를 이 같이 진단했다.

우선 의약분업의 한계로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을 꼽았다.

건약은 "의약분업 도입으로 약제비 절감을 기대했던 이유는 의사와 약사에게서 처방을 늘려야할 경제적인 이윤 동기(의약품 구입 시 발생하는 할인과 할증)를 제거하면 처방이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약제비는 크게 증가했는데 의약분업 제도 요인은 비제도권의 의약품 사용을 제도 내로 포괄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이는 1999년 12월 약가 인하 분 8000억원을 의사와 약사에게 수가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건약은 "2000년 의사 폐업을 거치면서 4차례의 추가적인 수가 인상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일수가 늘어나고 고약가 처방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제기된다. 건약은 "물론, 의약분업 자체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같은 자연증가 부분과 더불어 1999년 7월의 수입 의약품 보험급여 적용(A7 약가 기준 도입)과 2000년 7월의 보험급여일수 제한 폐지에 따른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제도 자체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약은 "추가 조처가 필요했는데 직접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2006년에야 발표됐고 의약분업 이후에도 리베이트라는 경제적 이윤 동기가 계속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비리 척결 효과도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1999년 11월의 약가인하-수가보전을 연동한 실거래가 제도 도입은 의약분업 도입을 앞두고 의사들의 저항을 초래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존폐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실거래가를 확인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약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그 허점을 이용한 리베이트는 계속 남아있다"고 건약은 강조했다.

건약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보장성 확대, 약제비 적정화 등) 이외에 보건의료정책이라 할 만한 것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약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의약분업의 정착과 남은 과제의 실현은 다른 보건의료개혁 과제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포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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