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보험재정 악화'
2009.12.22 03:36 댓글쓰기
의약분업이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보험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약국에 부여되는 기술료가 과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 연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이규식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약분업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약국에 다섯 가지 항목으로 조제수가를 과하게 책정했다고 분석했다.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아침과 저녁, 주말에 일반의약품 등 비상상비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규식 교수는 "처방전 없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구입금지 등 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의약분업에 대해)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01년 이후 증가된 재정규모를 토대로 보험재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기술료 부분이 높고, 의약품 가격 인하 구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규식 교수는 "만성질환 장기투약의 경우 약품비보다 기술료가 높은 경우가 많다"며 약국 조제수가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약국에는 약국관리료(방문당)와 조제기본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다섯 가지 항목의 조제수가를 책정됐다. 이는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약국관리료가 있는데 왜 의약품관리료가 별도 보상돼야 하느냐"라며 "조제료와 조제기본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91일까지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제기술기본료가 있지만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지는 않는다. 의약분업을 위해 단행된 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가격인하 기전을 없앴다"며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업무 시간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규식 교수는 "분업 전에는 아침이나 저녁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문을 열어 의약품 구매가 편리했지만, 이제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제에 대해서도 상대가치점수와 약가, 치료재료대, DRG 수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가계약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 교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수가 인상과 급여 구조를 개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또 지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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