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 폐지
2009.11.25 00:27 댓글쓰기
약국 등의 개설자가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1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도 규율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96조제4호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과태료 규정을 전면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자에게 판매가격 표시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하위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과태료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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