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KDI 연구원 고발
2009.11.26 03:52 댓글쓰기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을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민병림 후보는 "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병림 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허위 사실을 모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방안을 추진하게 하는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대해 민병림 후보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이 진실처럼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