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치료제 접근권 위해 특허풀 도입'
2009.12.13 23:47 댓글쓰기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특허풀(patent pool)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 이사회에서 특허풀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4~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ITAID 이사회에서는 특허풀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약은 "국제사회가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감염인 본인의 건강향상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데 있어 치료의 개념이 더욱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 집합체(pool)로서,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건약은 "특허풀을 통해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한다면 여러가지 제제, 복합제, 투여량 제형과 같은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의약품의 혁신과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허풀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