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6% 불법행위'
2009.10.09 03:35 댓글쓰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부정불법의약품 유통관리가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및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기획합동 단속을 시행한 결과, 94개 점검대상 약국의 45.7%인 43개 약국과 82개 점검대상 한약재 판매업소의 24.4%인 20개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나타났다.

현재 의약품의 제조 및 품목 허가 등 품질관리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판매행위 등은 지자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와 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행위는 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안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안홍준 의원은 "앞으로 '식약청-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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