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도 못 채운 약사회 총회, 안건 자동폐기
2009.02.26 09:27 댓글쓰기
대한약사회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장을 비롯한 시도 약사회장, 시군구 약사회장의 연임이 3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폐기됐다.

약사회는 26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163명에 못미치는 30명 넘게 모자란 131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이번 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 폐기로 올해 약사회 선거는 종전 규정 대로 시행하고, 연임 제한 관련 정관 개정안은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관 개정은 회장의 장기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능한 인사의 회무 참여기회를 확대해 회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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