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석면 함유 의약품 조제·판매 중단
2009.04.09 10:07 댓글쓰기
전국 약국들이 식약청이 발표한 1122개 석면 함유 의약품에 대한 조제, 판매 금지에 들어 갔다.

대한약사회는 9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석면 함유 의약품 대책반(반장 박인춘 상근이사)'을 구성하고 석면 함유 의약품 판매 유통 금지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약국에 시달했다.

약사회는 ▲인근 병의원에 정보 제공해 처방 중지토록 안내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 약국내 판매대에서 회수해 별도 보관 ▲약국관리 프로그램상 판매유통 중지 품목 자료 업데이트 시행 ▲회수 의약품 반품 및 정산 지침 조속한 시일내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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