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약사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2008.11.15 10:30 댓글쓰기
한국병원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와 관련, 복지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병원약사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게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5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김광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이 같이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란 치료성과 미치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지칭한다.

김광호 과장은 "약사법에 의료법처럼 임상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병원 근무 약사는 5.4%, 약국 근무를 통해 환자 조제, 투약을 담당하는 약사는 49%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정부 주도가 아닌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적절히 조율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미국약사회에서 1962년 자체내 전문과목 승인 및 자격증을 부여하는제도를 개발하고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인정약제사'라는 명칭으로 1999년 일본의료약학회 산하 인정약제사제도 위원회 주관으로 전문약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김 과장은 "국내도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소비자의 니드(Needs)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만 집어넣는다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고 병원 경영인들이 전문약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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