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인권위에 진정
2008.09.25 05:43 댓글쓰기
에이즈 환자 A씨는 25일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없어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지난 10일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12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인권단체들이 '복지부 의약품정책'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데 이은 두번째 진정으로 그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진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건약은 이번 진정을 두고 "지난 2004년 한국에 시판 허가가 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로슈의 일방적 공급거부로 사용하지 못한 에이즈 환자 A씨는 3년 넘게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건강권, 생명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이는 그동안 복지부가 제약회사에게 관대하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염두에 두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임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한국은 90년에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가입해 사회권인 '건강권' 보호의무가 있는 나라"라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정인 A씨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한쪽 눈이 실명됐을 뿐 아니라 생사 위험을 경고받기까지 했으며 결국 A씨는 개인과 지인들의 노력으로 미국 구호단체를 통해 푸제온을 개별적으로 사용해 생명의 위협은 넘겼지만 근육이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권 침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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