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통신판매 이렇게 하세요'
2008.02.26 01:50 댓글쓰기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적 처벌에 놓이게 되자 약사회가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5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돼 있으나 관련 법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약국 이외의 장소인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잘 모를 경우 약사회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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