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상대가치점수 개편 대비 적극 대응
2007.12.21 02:48 댓글쓰기
약사회가 2009년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비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약화사고 보장보험 등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약화사고 발생시 자체 해결한 사례들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의 위험도(약화사고)는 약사의 처방전 검토, 조제, 투약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사회의 이 같은 실태조사는 위험도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법원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 중재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손해보험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해 약국의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5년 요양기관의 위험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한계로 반영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8%를 차지하는 의료사고 비용 위험도 점수는 의원 2.2%, 병원 1.4%, 약국 0.2%, 한방 0.9%, 치과 0.5% 등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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