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시설 보호법안 제안
2007.10.05 01:46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 약국 시설 및 약품 보호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여성 약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국 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국 중에서도 주로 여약사들만 근무하는 곳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의약품 갈취, 기물 파손 등으로 약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대구에서는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요구하는 30대 노숙자에 의해 기물이 파손되고 약국종업원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제주지역에서는 영업사원이 조제실까지 난입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약국 대상 업무 방해는 단순한 영업 방해 뿐 아니라 원활한 약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약국의 기물과 약품이 조제ㆍ투약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약국 시설 및 약품에 대한 보호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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