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적십자표장 사용 주의
2007.10.12 01:32 댓글쓰기
약국의 간판이나 창문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일선 약국의 적십자표장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고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는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적십자표장을 약국간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며 "회원 약국들이 잘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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