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19명,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금지'
식약처, 4154명 조사 후 '부적정 처방' 확인…"미이행 시 행정처분"
2023.03.09 12:08 댓글쓰기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 219명에 대해 처방 및 투약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는 펜터민을 비롯해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됐다. 


이들은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를 계속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 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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