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SK·동아' 등 백신담합 과징금 60억
2011.04.17 03:00 댓글쓰기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국내 모든 백신제조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사전 합의하고, 조달물량을 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들 9곳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아래 표]

이들 제약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했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60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추징내역은 (주)한국백신 16억원, 에스케이케미칼(주)10억6800만원, (주)녹십자 8억원, (주)엘지생명과학 7억500만원, 동아제약(주) 6억1800만원, (주)보령바이오파마 4억7300만원, 씨제이(주)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 3억7100만원 등이다.

씨제이(주)를 제외한 8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씨제이(주)의 경우 2007년 9월 1일 씨제이제일제당(주)로 인적분할했고, 백신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담합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백신 물량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각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행위다.

특히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수차례 변경됐음에도 불구,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가해 장기간 지속된 매우 고질적인 담합이라는 점에서 다른 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시정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시장에서의 공급가격도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는 "앞으로도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공익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 법위반 행위에 엄중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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