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시행됐지만 20년간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제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통합약사'를 언급했다.
23일 한의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 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자리는 각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첫번째 회의로 복지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협의체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첩약 급여화 등 한의계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중 한약학과 폐지를 비롯해 한약사제도 대책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복지부 측에서 약사제도 일원화 얘기를 꺼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는 일원화 논의 자체를 거절했고 대한한약사회는 '현재 한약사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원화나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이원화 모두 환영한다'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한방의약분업이 기약없는 상황에서 현행 한약사제도 페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한의약 관련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한다. ▲추나요법 급여화 ▲의·한방 협진모델 및 수가 개발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굵직한 정책들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비롯됐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그리고 한의과대학 소속 교수(한의사) 등 정부기관과 산학단체 구성됐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세부사항 촉각...한약사들 "원외탕전 조제건수 의무화"
한약사회는 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두고 의무적인 한방의약분업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오는 10월 실시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원(처방)과 한약사운영약국(조제) 분업을 강제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안에서도 한약사들은 조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방과 조제가 모두 가능한 한의원에서 별도로 조제의뢰(원외처방)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 또한 한약조제 자격을 보유한 약사나 한약사 근무 약국의 경우 첩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한의원으로부터 원외처방이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며 큰 의의를 두지 않았다.
한의원 위주의 시범사업이란 지적에 복지부나 대한한의사회는 시범사업 중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직역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각 직역 간 입장이 갈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이날 협의체에선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행 방법과 같은 절차적인 논의 외에도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에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 한약사 조제수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며 “기존 한의사 위주로 운영됐던 협의체에 다른 직역이 합류하면서 한방의약분업 논의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