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던 한약제제 조제 주체와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로 한정돼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급여화협의체 한약제제분업 분과(舊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 속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협의체 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은 결과를 알렸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실제로 반영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협의체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각 직역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의 제목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다. 지난 2019년 2월 시작해서 같은 해 9월 종료됐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완성되고도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복지부는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한약제제 분업을 두고 직역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지점은 조제 주체다. ‘한약사 및 전체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약사들은 손익계산이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약사들은 한약제제에 대해선 전체약사가 조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한약사 제도가 정했던 한약사 업무범위와 상당부분 겹치게 된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약사·한약사 일원화에 근거를 실어주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대한약사회에 통합약사 제도를 제안키도 했다. 한약제제 조제권을 가져오려면 통합약사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다.
통합약사 제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