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 지위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해당 사립의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은 후 3월 말까지 해당 대학들에게 전임교원 지위 변경, 관련 연금 환수 등의 해결책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7개 학교법인ㆍ14개 병원은 모두 이에 불응, 3월 중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은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차의대, 한림의대 등 7곳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행정제재위원회를 통해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강경 입장을 세웠다.
특히 이의신청 내용이 모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소급 적용을 원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아 원칙대로 할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을지대와 한림대는 각각, 나머지 5곳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들었으니 행정제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해당 대학들의 페널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페널티가 결정될 경우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정원 모집 정지 및 감축 등이 가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결 부정 납득 못해…단기간 내 해결책 마련 불가능”
더욱이 교과부로서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려는 의대들의 반응에 답답함을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그것은 앞으로 적용될 부분이다. 과거 위법적인 부분을 소멸시켜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위법은 인정하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당장에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고 한다면 검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대들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지도감독 소홀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했듯 그동안에 집행된 국가부담금 등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국민 세금이 잘못 쓰여진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대ㆍ협력병원 입장에서는 1800명이나 되는 전임교수들의 지위가 걸려있어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 중론이다.
해당 의과대학 한 학장은 “대법원 판결은 났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되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지금 당장에 해결책을 내 놓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협력병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임 임용계약 해지와 국고 환수 조치, 사학연금 혜택 불가 여부 등이 회자되면서 교수사회 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협력병원 보직 교수는 “한 두명 문제도 아니고 1800명이나 되는 전임교수를 어떻게 하루 아침에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교과부 역시 이를 알고 있다. 다른 사립의대들과 공동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온적 태도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교과부나 1800명의 의대 전임교수와 상당한 국고 환수금액의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 모두 멈출 수 없는 평행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4월 중 공청회 개최”…협의점 모색 가능 촉각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협력병원 전문의의 의대 전임교원 임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으나 시행령 마련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대한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학으로서는 의료계 현실과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4월 중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해 법 시행 한달 전쯤 고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