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산·을지대병원 교수들 '연금 어떻게'
교과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 후 재임용 되면 변동 없어' 오해 불식
2012.04.02 20:00 댓글쓰기

[해설]삼성의료원 및 서울아산병원, 을지대병원 등 협력병원 전임교수 사안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 대법원 등을 통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들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협력병원 전문의들의 의과대학 전임교원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마련됐으나 일부 교수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학교법인 소속 전임교원이라면 20년 이상 재직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의학교육 관행 상 7개 학교법인은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800여명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올 초 대법원 판결을 인용, “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협력병원 근무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한 후 이들을 교원 자격으로 사학연금ㆍ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는 그동안 이들의 사학연금 196억98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6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07억200만원 등 총 607억6200만원을 부담해 왔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사립학교법과는 별개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가 부담하게 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과부에 조치를 내렸다.

 

“사학연금 오해 많다-전임교원 재임용 시 유지”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부 협력병원의 경우 전임교원 자격을 일괄 해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재임용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40대 중반 및 50대 의대 교수들은 몇 개월 간 차로 사학연금 연속성이 깨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러나 본래 자격이 잠시 해지, 겸임교원이 되더라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 후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면 사학연금의 연속성은 계속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협력병원 내 사학연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다”면서 “사학연금이 잠시 정시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전임교수 자격이 멈추고 겸임교원이 되면 그동안에 대한 연금을 정산할 수 있다. 또 세부 조건들이 맞아 전임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그간 못낸 연금을 일시불 등의 방식으로 지불 시 변함없이 사학연금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재 해당 학교법인 및 협력병원 모두가 이의신청을 통해 지적 사항 이행을 거부한 상태로, 전임교원 자격이 일시 해지조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 사립의대 학장은 “겸임교원 활용 방안을 얘기하지만 이들은 사학연금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결국 대우 좋은 시간강사 의미 밖에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전임교원 자격 해지 후 재임용 문제는 대학 및 병원 법인이 다른 곳이라면 사실상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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