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립의대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 기준 마련 공청회를 통해 ‘자율성 최대 보장’이라는 의료계의 거센 목소리를 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어떠한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고 전문가 집단인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공청회를 통해 협력병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 3개안 가운데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검토를 거치게 되면 3개 안 중에서도 일부 보안된 안(案)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격인 협력병원들이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서를 고려,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율성에는 그만한 책무성을 요구받게 된다”며 “무조건적 자율이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가질 국민들의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지적까지 이어져 왔기에 시행령 확정 절차인 법제처와 국무총리실 등을 거치려면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부 측은 “제3자인 국민 영역까지 고려하기 위해 초안을 보안, 시행령안을 4월 말 정할 계획”이라면서 “인허가 설립주의인 국내 대학 환경과 의료계 입장을 모두 검토할 것이다. 입법예고는 5월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립의대에서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반영, 시행령 내 의학교육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병원 대학 학생 현황’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5곳 사립의대의 경우 학부학생(의대+의전원)이 1372명인 것에 반해 졸업 후 교육대상자(인턴/레지턴트)는 2329명에 이르고 있다.
졸업 후 교육대상과 학부학생 간 약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학교육 대상자를 의대ㆍ의전원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이영희 교수는 “사립의대 교원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의학교육 특수성을 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