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을지대병원 등 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의 신분유지 보장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일부는 교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 교수의 교원 자격 범위를 놓고 고민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총량제’를 도입키로 결정, 현직 교수들 중 일부는 직함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협력병원 교수의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병원 교수 겸직허가 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했지만 자율이 아닌 별도의 범위을 제시했다. 즉 총량 이상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교원 겸직허가 범위 산출식은 (편제정원 대비 학부학생수×1)+(편제정원 대비 의전원 학생수×2)+(편제정원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수×3/4×1.5)로 명시했다.
이 산출식을 적용해 겸직허가를 할 경우 현직 교수중 일부는 교원자격을 잃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18일 교과부 주최로 열린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겸직교원 총량제에 대해 교수들이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결국 교수 제한”이라며 “협력병원을 돈과 연결짓는 교과부의 편협된 사고가 시행령 마련의 뒷배경”이라고 성토했다.
가천의전원 신익균 원장은 “형평성을 고려하면 교원 총량은 협력병원만이 아닌 41개 전체 의대에 적용해야 한다”며 “협력병원 교수에만 국한된 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감안, 겸직교원 허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총량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협력병원 교수들의 신분유지가 보장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경우 그 동안의 특혜 시비에서 계속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