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위 의원은 10명의 환자에 대하여 약 9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줬고, 이와 같은 사실이 보건소에 알려져 고발당했으나, 경찰조사를 거쳐 결국 가족이나 직원의 가족들에게 인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을 뿐,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 확인돼 결국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할 뿐,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은 위 환자유인의 방법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은 불가피한 수사를 받게 돼 업무에 큰 지장을 겪고, 결국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 사법의 낭비가 초래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형식 및 적용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환자유인금지조항은 1981년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환자유인브로커 등의 활동을 특히 막기 위해 최초로 도입됐다.
당시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을 뿐, 환자유인행위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았다.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위 환자유인금지규정에 유인행위의 예를 추가했다. 그리고 그 규정형식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또 각 호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 유인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위 행위들이 환자유인행위의 한 예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위 2002년 의료법이 각 호에서 예시한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들을 본문에 편입했다. 그 결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 또는 교통편의의 제공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인지, 아니면 위 행위들로 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 처벌대상인지 그 문언적 해석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발생했다.
환자유인행위금지 규정의 연혁을 볼 때 위 행위들이 환자유인행위의 한 예시에 불과할 뿐,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행위들로 인하여 실제 의료시장의 질서가 교란되는 정도의 환자유인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발이 이뤄지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광고도 각종 규제 아래 허용됐고, 의료기관도 고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스로를 홍보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환자에 대한 유인행위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법원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의료기관이 환자유인금지규정에 명시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이 판시한바와 같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 누구도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다. 결국 환자유인금지규정의 적용은 더욱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