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던 을지대가 지난 해 연말을 기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처분인 국고 환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초 교육당국에 전국 7개 학교법인 14개 협력병원 재직의사 1800여명을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임용 계약을 해지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반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연말까지 국고를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을지대가 국고 환수를 이행했다”면서 “나머지 6개 학교법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을지대는 협력병원 소속 임상의사들의 전임교원 신분 문제의 당사자격이다. 교과부에서 2007년 회계감사를 통해 의료법인 을지병원 전문의를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과부는 이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 소속으로 조치하거나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고 결정한 동시에 국고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2008년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신분 문제는 일단락 됐다.
을지대 관계자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지 않고는 교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입법이 완성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협력병원에서의 겸직이 가능하게 됐다. 원처분 대학으로서 이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대학 입장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에 공감한다. 하지만 을지대는 원처분 대학이기에 이행한 것이다. 나머지 대학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을지대가 국고 환수 조치를 이행하면서 타 대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관동대와 을지대를 제외한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5곳은 이 사안의 법리적 판단을 따지고자 행정심판까지 청구,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이 다소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판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처분을 크게 뒤엎을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심판은 소송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존중해야 하므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