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성대·울산의대 등 5개大 행정심판 '기각'
협력병원 전임교수 사안 불리…교육부 '소송 진행 여부 지켜봐야'
2013.05.01 20:00 댓글쓰기

협력병원 전임교수 신분 문제로 5개 대학이 공동 청구했던 행정심판이 결국 기각됐다.

 

협력병원을 보유한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5곳은 국고 환수 등 교육부 처분에 반발, 지난 해 여름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기각 판단을 내렸다. 4월 중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감사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병원 파견 의사를 의대 교수로 인정한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대학들에게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법 개정 전 의대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까지 갔던 을지대는 지난 해 연말 국고 환수를 이행한 상태로 행정심판마저 기각된 5개 대학들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대학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을지대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 이들 대학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소급 입법을 적용하려는 법 개정이 묘연하고 의료계 전체 사안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상태다.

 

한 대학 관계자는 “2달 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을지대의 경험으로 학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이번 사안을 풀어나가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국고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예상보다 시일이 오래 걸렸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이상 대학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행정소송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처분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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