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19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해 부실진료를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위법성이 무겁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의사 A씨는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19번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총 21만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 1개월간 면허 정지를 지시했다.
A씨는 "고령 환자들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할인한 것일 뿐 영리를 추구하거나 환자를 유인한 것 아니다"라며 "진료기록부 역시 단순 착오, 부주의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 국민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본인부담금 할인 등 행위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A씨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된 사실을 참작해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