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견 여배우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의사 상대 1억원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일부 의료 과실만이 인정돼 수백만원의 위자료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몇 년 전 국내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 수상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안면 성형수술(미니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뺨 함몰 현상이 발생해 각이 드러나거나 입가 주변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배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후 주름 개선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증과 성형 수술 간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의사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수술 후 감염이나 함몰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철저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