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턱뼈로 '탑(塔)' 설치 홍보한 성형외과
강남구청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 현장 조사 중'
2014.01.22 11:49 댓글쓰기

사각턱 절제 수술로 유명한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를 탑처럼 쌓은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강남구청 환경과는 O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O성형외과는 환자의 턱 수술 후 남겨진 뼈들을 기둥 형태의 투명 유리관에 넣어 전시했다.

 

뿐만아니라 의료폐기물로 만들어진 턱뼈 전시물은 성형 집도의들의 수술 횟수를 여론에 홍보하기 위해 성형외과 홈페이지 병원소개란에 게재된 상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을 지칭한다.

 

성형 수술 후 환자로부터 적출된 턱뼈도 조직‧장기‧기관‧신체로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인체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명시됐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환자들의 턱뼈를 병원 내부에 전시한 것이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 유무가 결정된다.

 

O성형외과 관할 강남구청은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며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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