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20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일명 ‘오제세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오제세법은 민주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으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의약품지급기한 법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은 오제세법이 담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기조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방향은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을 높게 정한다 해도 그것이 지니는 범죄 방지 효과는 한계가 있어 리베이트를 근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선순환 약가 결정구조로 정책 방향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오제세법은 폐기 돼야 한다. 현재 리베이트 제재수단은 법령으로 이미 충분하게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특위는 이 같은 병협 주장에 대해 일부 이해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현숙 건강보험분과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시 처벌 수준이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복지부 ‘자율중재안’ 우선 시행" 요구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자율중재안’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3개월’ 이내 대금 지급에서 ‘6개월’ 이내로, 적용 대상을 ‘모든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개정돼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복지위에서 수정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현재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병협은 관련 쟁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법정화 추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의약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대금지급 지연을 불법 리베이트로 인식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는 의약품 구매에 따른 이윤이 없고, 병원은 약값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 받아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병협은 “대금지급 지연을 곧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극적인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약품 공급 관계는 특수한 거래 관계가 아니다. 일반적 거래 당사자 지위를 규제할 경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도매협회와 병협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가 제안한 ‘자율중재안’ 우선 시행을 건의했다.
복지부 자율중재안에는 연간 의약품 구입금약 30억원 이상(또는 20억원 이상) 의료기간은 거래일 4개월 이내 대금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 1년 이내 70% 수준, 3년 이내 9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실은 “특위에서는 병협이 자율중재안대로 대금결제기일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외 병협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목적에 맞게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내역만 기재토록하는 청구실명제 개선, 환자에게 병원 내·외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