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제약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이제는 리베이트 촉발 근간까지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완전 근절’을 위한 자구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공정거래법 틀 안에 있는 공정경쟁규약을 넘어 리베이트와 연관된 모든 법망을 아우르는 ‘윤리 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는 전언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에 대해 1년 급여 정지, 두 번 적발될 경우 영구 급여 제외되는 행정처분으로,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협회가 준비 중인 윤리 강령도 이르면 비슷한 시기에 배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협회는 내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해왔지만, 아직까지 리베이트를 일삼는 기업들이 있어 그 때문에 모두가 강력한 법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들어간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호주의 기본 CP(Compliance program) ISO19600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0년 말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에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이어서 서로 조금씩 다른 틀에 있다.
이러한 모든 법망을 모두 검토해 국제 윤리 기준에 맞도록 리베이트 준수는 물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피할 수 있도록 강령을 만들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만 다루기 때문에 약사법과 건보법 등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리경영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로, 어떻게 실행하고 문서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7월 이전에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업 및 마케팅 행위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판매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정당하고 떳떳한 의료인과 제약사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