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MH연세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수 십억원의 자금을 유용한 병원 실제 운영자 등 관련자 9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창원 MH연세병원 의약품 납품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 실제 운영자 등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실제 운영자 A(48)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B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재단 명의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병원 자금 90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병원 상임이사인 C(47)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D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3억8500만원, B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64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병원 자금 4억3500만원을 유용하고 모두 1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D의약품 도매상 실운영자인 E(48)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6억9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3억4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MH연세병원과 D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 연세병원을 압수수색한 후 11월 C 씨와 E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병원 자금을 유용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지난 3월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병원 최고 책임자가 병원자금을 사금고화해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몰수·보전 조치할 계획이며 간겅보험 재정악화,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