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제약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한독, 코오롱제약 등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있지만 정부의 애매모호한 규제 때문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코오롱제약은 영업사원들에 “리베이트를 계속 하려면 회사를 떠나라”며 준법경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내부 기강을 바로 잡는 등 만전을 기하며 윤리적인 경영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제외 규정(리베이트 투아웃제)은 1개 품목이 2번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해당 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제도다.
급여 삭제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뜻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행을 1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정작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업계 우려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관행 척결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없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의견서의 주 내용이다.
KRPIA는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코-프로모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도 했다. 공동판매 중 판매자 불법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급여에서 삭제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협회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위에서 평가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세이프하버(Safe-Habor) 제도와 같이 특정 영업활동의 준법, 불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준법에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 약리기전 약물 중 특허 미 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되나 제네릭 경우 요양급여가 정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치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는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행정쟁송 등으로 인적, 물적 자원도 낭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타격이 크리라 본다. 이 제도와 관련해 제약사별로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 특히 코-프로모션의 경우 양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