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한다. 또 해당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에 오른 경우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은 요양급여 정지나 제외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 본인부담율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20%~30%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