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를 받다가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6대 독자 이 모씨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은 이 모씨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해 “병원은 위법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했다.
지난 2008년 당시 나이 34세 이 모씨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런나 치료 도중,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시타라빈’ 등 항암제를 투여해왔는데, 병원이 치료 동의를 받을 당시 생식 기능과 관련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미리 정자를 보관할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타라빈의 무정자증 유발 가능성’을 놓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시타라빈이 정자를 만드는 조직인 '성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약품 정보를 근거로, 병원 측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항암제가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무정자증은 시타라빈 등의 투여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이 아니다”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씨 측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 누락,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수이식 전 항암제 투여에 앞서 병원이 이 씨에게 생식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이 씨가 부설펙스 및 싸이톡산을 투여받기 전에 정자보관 등을 위한 검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병원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