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회비 납부 보류 방침을 고수해왔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정훈용. 이하 의교협)가 철회를 선언했다.
의교협은 지난 6일 대구에서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고 회비 납부 사안에 대한 격론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7일 의교협 소속 교수는 "회비 납부 보류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국 19개 각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 중 16명이 찬성해서 조건부 철회키로 결론이 지어졌다"며 "서울시의사회의 회칙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잘 해보자라는 뜻에서 중지가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 작업이 민주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원하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에는 교수들 역시 의협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 동안 의교협은 회비를 내는 회원 수만큼 대의원 수 책정을 요구하면서 회비 납부를 보류해 왔다. 대학 봉직의들이 의협에 기여하는 만큼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로 전체 회비 납부율 중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 교수들이 소외받고 있으며 의협의 회무 역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9월 긴급 임시총회에서도 서울시의사회와 대의원 수 조정 등 회칙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회비 납부 보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대의원과 관련한 회칙을 보면 각 구의사회장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 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 1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키로 돼 있다.
의교협은 ▲서울시의사회 회비 납부 평균치에 비례해 대의원 수 책정 ▲구 의사회/특별분회 내 각자 배분된 수에 해당하는 대의원 선출 등을 제안했다.
의협 파견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 책정 ▲구 의사회/특별분회 내 각자 배분된 수 해당하는 대의원 선출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 역시 그 간의 교수협 회비 납부 보류 방침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합혁신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